버팀목 대환 대출, 전세사기 당한 경우 저금리 금융 지원 받는 방법
8월 13, 2026김용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추심일관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사법·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용성입니다.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고 이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작게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부터, 법원 수수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지출됩니다.
이렇듯 전세사기 당하면 큰돈이 나가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환대출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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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환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여야 하고 합산 순자산 가액은 2026년 기준 5.1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대환대출에서는 전세피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합니다.
1. 임차인의 귀책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4. 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5.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6.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하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6번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대환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 계약만기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5억 원 이하 보증금, 다수의 피해 발생,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버팀목 대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버팀목 대환대출 금리는 연 1.2%~2.7%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 금리가 상이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1.4억 원 이하일 때 대출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 원 이하 | |
| ~ 5천만 원 이하 | 연 1.2% |
|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5% |
|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1.8% |
|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1% |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연 2.4% |
2. 임차보증금이 1.4억 원 초가 ~ 1.7억 원 이하일 때 대출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 |
| ~5천 만 원 이하 | 연 1.3% |
|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6% |
|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1.9% |
|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2% |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연 2.5% |
3. 임차보증금이 1.7억 원 초가일 때 대출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 |
| ~5천만 원 이하 | 연 1.5% |
|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8% |
|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2.1% |
|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4% |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연 2.7% |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인지,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 가구라면 연 0.3%, 2자녀 가구라면 연 0.5%, 다자녀 가구라면 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로 연 0.1%의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 버팀목 대환대출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도 대환 대출 대상이 됩니다.
✔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어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은행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본인, 대상자, 재직 및 사업영위, 소득, 전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2. 대상자 확인
대출 대상자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공통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주택 피해 확인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 등 피해 주택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전세사기 당했다면 버팀목 대환대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길 바라며,
그 외 전세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및 임차권 등기 등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길 희망하시면 언제든 아래 배너를 눌러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