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집행비용확정신청 방법 안내

9월 15, 2026이창형 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집행비용확정신청 방법 안내 썸네일 이미지


명도 강제집행 비용의 법적 부담 주체와 회수 방법, 대법원 판례 기준, 집행비용확정신청 4단계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레짓법률사무소 이창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명도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관 수수료뿐만 아니라 인력비, 운반비, 보관비, 개문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강제집행비용의 부담 주체와 청구 가능한 범위,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한 회수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명도강제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현장 노무 인력의 인건비, 유체동산 운반비 및 물류창고 보관료 등은 모두 채무자의 무단 점유와 이행 지체로 인해 유발된 실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해당 비용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변제해야 하는 주체는 명백히 채무자입니다.

 



Q. 그렇다면 왜 임대인이 먼저 비용은 내나요?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가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고 현장 집행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임대인)가 초기 비용을 법원에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집행비용까지 미리 납부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면 사실상 강제집행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필요한 집행비용을 선지출하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리하여 회수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명도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지출 항목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 납부되어야 할 비용 항목별 정리↖



2. 모든 명도강제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지출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실비로 제한됩니다.

 

♦인정 가능한 비용 항목:

법원 집행관 수수료 및 출장비, 공고문 부착 실비, 현장 노무비, 유체동산 운반비, 합리적 기간 내의 물류창고 보관료, 열쇠 개쇄비 등

 

♦인정 불가능한 비용 항목: 

강제집행 단행 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나 컨설팅 비용, 영수증이나 소명 자료가 없는 현금 지출, 집행 절차와 관련 없는 사적 경비 등

(특히 변호사 수임료나 컨설팅 비용은 집행관실을 통해 정식적으로 집행된 실비가 아니므로 집행비용 청구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Q. 강제집행이 중간에 취하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본집행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여 집행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유로 집행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본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곧바로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비용이 지출된 시기와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집행이 종료된 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3. 집행비용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이 끝난 후, 실제 지출된 비용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 권리를 확정받는 독립된 법적 절차가 바로 ‘집행비용확정신청’입니다.

 



Q. 집행비용확정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그 비용을 다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의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집행비용액에 관한 결정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체동산 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 후속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비용확정신청과 혼동하기 쉬운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원을 통해 확정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청구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구분​소송비용액확정신청집행비용확정신청
청구 대상명도 본안소송 및 가처분 소송 과정의 비용명도 강제집행 현장 및 집행 절차의 실비
주요 인정 항목법원 인지대, 송달료, 법정 한도 내 변호사 보수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창고 보관료, 개쇄비
신청 시기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강제집행 절차가 완전히 완료/종료된 후
관할 법원본안소송을 진행한 1심 법원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법원


4.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진행 4단계 절차



명도 강제집행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이 끝난 뒤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집행을 시작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인 흐름을 4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영수증 및 집행관 소명 자료 정리

 

집행이 완료되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비용 계산서' 또는 '집행정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산서와 함께 집행 과정에서 예납했던 납부서, 현장 노무비 지출 내역서, 열쇠 개쇄업체 영수증, 운반 및 컨테이너 보관료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산 금액을 목록화합니다.

 



♦2단계: 집행비용확정신청서 접수

 

수집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강제집행 사건번호, 실제 지출된 총비용과 세부 청구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준비된 영수증과 집행정산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건인지, 중간에 취하되거나 다른 사유로 종료된 사건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종료 경위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법원의 심사 및 상대방 최고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 사법보좌관은 제출된 영수증과 집행 기록을 비교 심사하여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서 사본과 함께 계산서를 채무자(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일정 기간(보통 7일~10일) 내에 비용 청구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출된 이의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단계: 집행비용확정 결정 발급 및 실제 회수

 

법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집행비용확정 결정문'이 발급되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이 확정됐다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면 그대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를 위한 추가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비용확정신청의 목적은 단순히 지출내역을 확인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회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집행비용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현장 영수증 및 납부고지서 빠짐없이 보관하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지 않은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납부고지서는 단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는 언제 지출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어떤 집행업무 때문에 지출했는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 구분하여 대응하기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률사무소에 맡긴 경우에는 특히 비용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관 비용이나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 강제집행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수임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곧바로 집행관 수수료나 운반비와 같은 집행 실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강제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기보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별도의 법률 대리 비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강제집행비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에서 집행비용을 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협의가 가능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뒤에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고, 임차인과 집행비용의 공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행비용의 부담 여부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기보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와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 강제집행 비용 청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도강제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과 납부 자료를 빠짐 없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부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비용 회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집행 단계와 발생한 비용 항목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청구 가능 범위나 집행비용확정신청 등 이후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아래 상담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담받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명도자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