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법원 실비부터 공탁금, 집행비용까지
8월 31, 2026이창형 변호사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강제집행 비용 항목 분석! 인지대, 공탁금 기준부터 승소 후 상대방 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핵심 FAQ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레짓법률사무소 이창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명도소송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부터 담보제공, 결정 후 집행관을 통한 집행비용까지 여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납부 후 절차 흐름, 상대방 비용청구 내용까지 핵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항목

1)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 인지대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이신청 기준: 10,000원
♦전자소송 기준: 9,000원(10% 할인 적용)
위 금액은 고정이며, 가처분은 본안소송처럼 목적물가액이 높아질수록 인지대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미리 납부받는 비용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은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이며,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송달료는 목적물가액보다는 사건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뿐만 아니라 여러 점유자를 각각 상대방으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당사자 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송달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공탁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만약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공탁금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내용, 목적물의 가치,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분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 현금공탁을 명받을 수도 있으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은 SGI서울보증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해줍니다.
참고로 현금 공탁으로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이후 담보 취소 및 공탁금 회수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장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해서 실제 부동산에서 가처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등 현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통상 10~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사안의 난이도, 목적물의 범위, 점유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가처분 단독 진행 시 50만 원~15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도자들에서는 명도소송 본안과 가처분을 함께 수임할 경우, 가처분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체 사건의 진행 범위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비용과 절차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에서 자주하는 질문
Q1. 가처분 집행 당일에 점유자가 부재중이면 집행비용이 더 들어나요?
A. 네,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을 위해 열쇠수리공 출장 및 개문 비용(약 10만 원 내외)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행관 외에 강제 집행 과정을 참관할 성인 증인 2명이 반드시 동석해야 하므로, 증인을 직접 수급하지 못해 인력을 대행 고용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목적물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항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목적물가액은 사건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가처분 사건의 기초자료인데요.
이 목적물가액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비용 항목은 바로 ‘담보제공금액(공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물 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보하여야 할 금액으로 명령문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이 비율은 다 다르기 때문에 때마다 달라지지만, 보증보험으로 진행하는 경우 2~3만 원 가량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거액의 현금 공탁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목적물가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 참고글 |
4. 신청부터 집행까지, 비용 납부 절차 흐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은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절차가 어떤 절차 흐름으로 진행이 되며, 언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간략히 실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법원(전자소송)에 신청서 제출
▼
[2단계: 담보제공명령]
- 법원의 심리 후 담보제공명령 발령 (보통 접수 후 3~5일 내)
▼
[3단계: 보증보험증권 제출/공탁]
- SGI서울보증을 통해 증권 발행 후 법원에 제출 (7일 이내)
▼
[4단계: 가처분 결정]
- 담보 제출 확인 후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문 발급
▼
[5단계: 집행관 집행신청]
-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 및 집행비용 납부
▼
[6단계: 현장 강제집행(고시)]
- 집행관, 신청인(또는 대리인), 증인 2명이 현장 방문
- 부동산 내부 벽면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 부착 완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비용 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글 |
여기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항목과 절차 진행 과정,까지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이후 진행되는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단순히 비용 부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 점유관계와 점유 이전 가능성, 본안소송과의 연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