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요새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주식 리딩방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바로 갑니다!
- 리딩방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이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했다고 모두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니까,
반드시 실제 사무소가 있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한 리딩방은 법적으로는
1대1 추천이나, 상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업체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한다면
리딩방의 해지나 탈퇴는 자유로우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리딩방 환불은 쉽지 않으니 나홀로 소송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맡겨주세요!
주식 리딩방,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속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인지는 아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판에 대한 검색도 해보시고,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리딩방들은 법인으로 신고하는데, 이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리딩방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1:1
종목 추천을 해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
현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대다수 리딩방 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뉴스처럼 제공해 주는 업종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리딩방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1:1 상담, 실시간 알림 등 개별적인 투자자문까지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자문이나, 종목 추천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 주식 매매 중개료를 받는 행위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모두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리딩방이 위와 같이 1:1 상담이나 종목 추천 등을 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업무영역이니까 만약 큰 손실이 나거나 잘못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겠죠?
또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할 때는 탈퇴나 해지가 자유롭다고 하더니, 정작 해지할때는 위약금이 너무 크거나 환불이 안된대요.
ㅊㅇㄹㅇ
최근 리딩방의 인기와 더불어 리딩방 해지나 환불금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채권자들님도 리딩방 환불을 의뢰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리딩방의 계약 해지는 자유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거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리딩방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결제는 할인이 된 특별가로 해놓고 해지시 위약금은 ‘정상가’로 계산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리딩방들은 자신들의 약관에 ‘환불 거부’ 또는 ‘정상가 기준 위약금’ 등이 쓰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약정 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들만의 주식 리딩반 환불 성공사례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12개월의 기간으로 리딩방과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1개월 만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일별 계산을 통해 환불도 해준다고 했었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
리딩방 측에서는 계약금이 특별 할인가였다면서 정상가 가격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자체적인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1/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봐도 리딩방이 듣지를 않자, 나홀로 소액소송을 하려다가 결국 채권자들을 찾아오신거죠.
채권자들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후 계속적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지 거부의 부당성 및 정상적인 위약금 등을 산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개월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제외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리딩방측에서 계약시에 위약금을 일별로 계산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채권자님이 증거로 잘 보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가입은 자유지만, 해지나 환불은 어려운 리딩방 환불이 고민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