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시 자세한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절차.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 글에서, <명도자들>이 명도소송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눈에 보는 명도소송 전체 절차✔
임대차계약해지 -> 서류 준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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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지
명도소송 소 제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는 사전에 명확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 등 모두 가능하나, 상대에게 도달하여 확인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서류 준비
명도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소송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임 입금 내역
-세입자와 대화한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
-건물 도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방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일, 판결문 상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이 불가하며 아예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는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결정문 송달 -> 가처분 집행 신청 ->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며 함께 진행하지만, 사안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명도소송의 본격적인 소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 서면 제출 -> 변론 기일 -> 선고
또한, 소장 접수 시에는 목적물의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강제집행
만약, 판결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강제집행 신청 -> 계고 집행 -> 본 집행 -> 매각 순으로 진행되며, 대다수의 명도 사건은 본 집행 전에 마무리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명도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을 지체할 수록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간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명도자들>에서 알려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꼭 기억 하시고, 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빠른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