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A to Z] 한 번에 정리하는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A to Z] 한 번에 정리하는 명도소송 절차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법률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명도소송 AtoZ]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들과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창형 변호사와 김용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칼럼입니다.

 

악성 세입자를 내쫓고, 내 부동산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부터, 변호사 실무에서 활용되는 고급 스킬까지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명도소송 절차 4단계

1단계. 준비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단계. 명도소송

4단계. 명도 강제집행

지금부터 명도소송 절차,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명도소송 준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소송은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버티기에 돌입했다면, 차근차근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의 첫 번째로 먼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들 원본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고 깊숙이 넣어둔 계약서가 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가 유실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월세 거래내역을 확보하시고 정확히 얼마가 연체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는게 1순위겠지요? 임대차보호법은 주택과 상가에서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 차임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확인사항이랍니다.

 


증거는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내 부동산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의 1단계는 바로 “계약해지통보”입니다.

 

가장 클래식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증명이지만,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도 수발신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이 가장 좋겠죠.

 

통지를 남기실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시는게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애매모호한 통지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결국 해지 통보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확실한 길이기도 하지요.

 

해지 통보를 미루시다가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일부 입금해서 연체액이 법이 정한 요건에 미달하게 간당간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주변 임대인분들이나 부동산 카페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에요. 말이 길고 복잡하지만 말 그대로, 세입자가 내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처분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과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운명이기 때문에 명도자들도 명도소송 패키지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어서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거 꼭 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으시지만, 명도자들 변호사의 답변은 언제나 “네, 꼭 하셔야됩니다.”입니다.

 

명도소송을 잘 마치더라도 바로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 종이쪼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두셔야 하는 명도소송 절차라는 것, 잊지 마세요!

3단계. 명도소송

증거자료를 모으고, 계약해지 통보까지 마치고 나서, 가처분까지 집행했다면 이제는 진짜 싸움 명도소송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사실 명도 좀 해봤다 하는 로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요.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임대차기간 하루 하루가 큰 돈인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시키는게 의뢰인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겠죠?

 

명도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소장 접수 –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선고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귀책사유가 있는 쪽은 세입자 쪽이기 때문에 대다수 세입자들은 소송에서 별 다른 반박도 개진하지 않고 종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가다가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에서 그렇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간끌기입니다.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다가 나가려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붙여서 소송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는 것이죠.

 

요약하면, 민사소송은 서면공방 이후 이걸 정리하는 변론기일의 반복으로 진행돼요. 통상적으로 한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사안이 모두 정리되지만,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 2~3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변론이 마무리되면,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됩니다.

4단계. 명도 강제집행

대다수의 케이스들은 1심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세입자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명도자들이 수행하며 얻은 경험적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극소수의 세입자들은 판결이 나고도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야반도주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사법권을 동원해서 세입자의 짐을 빼고 강제로 이사를 시켜버리는 조치에요.

 

불법이 아니냐고요?

 

명도자들은 변호사 사무소인데 의뢰인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안내하진 않겠죠? 우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강제집행은 모두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전에 만약 강제 이사나 단전, 단수 조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 내보내기가 이렇게나 복잡하다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풀어서 썼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명도자들이 해드리니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명도자들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조치들을 실행해 드리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대략적인 명도 프로세스가 세입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담 신청 접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24시간 이내
유선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신청 접수

상담 신청 후 24시간 이내
집행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레짓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인 “채권자들”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 : 회사에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② 위임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청인과 회사간 체결하는 사무위임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신청인은 채권자들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본 사이트의 상담 신청 기능을 이용한 상담 신청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권자들’(http://pf.kakao.com/_jxmfmK)을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인은 “채권자들”의 본 이용약관 및 상담 신청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신청인은 상담 신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신청인의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① “회사”는 상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단,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인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상담신청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상담신청에 관한 응대는 평일 오전 9:30부터 오후 6:30 사이에 신청인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비용

① 신청인의 상담 신청에 따른 상담은 상담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회사"는 상담료 등 비용 발생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사이트의 “비용안내”란의 서비스 비용은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저 비용을 예시로써 기재한 것이며, 실제 비용은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구체적인 서비스 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등) 및 인지송달료 등의 실비는 정식 사건위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협의 후 확정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신청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
으로 판단되는 행위
⑦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본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며,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내용, 게시물에 관하여 무단 사용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로부터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사이트의 게시물의 내용 및 사건위임계약 체결 전 상담 단계에서의 법률적 내용에 관한진위, 신뢰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신청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신청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 9. 1.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레짓 법률사무소('https://legitss.com/', 이하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상담 처리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위임된 법률 사무 및 이에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주체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금융거래 관련 업무
현금영수증 발행, 인지송달료의 납부 및 환급 업무 등 위임된 법률 사무에 부수되는 금융거래 관련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계좌번호,
(사건상대방) 성명,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사건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계좌번호

•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채팅 메시지 수신정보, 현금영수증 번호, 자동생성정보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외부 플랫폼을 통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정보, 웹사이트 방문 경로)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거부 권한)
개인정보 주체는 위와 같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일 또는 위임사무 최종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1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나 3년 경과 후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의 요청시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 정지요구·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성명 :이창형 변호사
• 연락처 : creditors@legitlaw.co.kr,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회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담당자 : 이창형 대표변호사
• 연락처 : creditors@legitlaw.c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9월 1부터 적용됩니다.


위 로고를 클릭하시면 레짓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EGIT Brands

브랜드 로고를 클릭하시면 각 브랜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