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인도를 받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해서는 안 될 조치가 있습니다.
혹여 해당 조치를 취하실 경우, 임대인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명도소송 시 무단점유 이어가는 임차인 상대로 삼가셔야 할 조치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세입자에게 이런 조치는 삼가셔야 합니다!”
1. 단전 단수 조치
Q. 월세도 내지 않고 여전히 무단점유 중인 임차인, 단전 단수 조치하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단 점유 중인 세입자를 상대로 단전 단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민·형사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통해 온전히 부동산을 반환받기 전까지 단전, 단수 조치는 반드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차계약 시 몇 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단전 단수를 진행하겠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시 특약이 존재했더라도 단전 단수 조치는 위법으로 이어져 되레 임대인께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물에 무단 침입
내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임차인의 허락 없이 침입할 경우 이 또한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짐을 옮기는 행위
사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께서 짐을 옮기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며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내보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①계약서상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약 존재
②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
③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
④단전 단수 조치를 미리 예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똑같이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단전 단수 조치가 임차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존재하기에,
오늘 말씀드린 조치들은 꼭 삼가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