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걷는 추심일관, 레짓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는 요즘, 사기 유형도 가지각색인지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개요 : 허위매물 계약금 000만 원을 날려야 한다고?”
의뢰인 분은 네일샵 개업을 위한 부동산을 찾고 계셨습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며, 거래를 적극 추진하였고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금 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뒤늦게 해당 매물에서는 네일샵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계약금 전액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셨고요.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레짓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십니다.
“진행 과정 : 손해배상 청구소송 돌입”
본 사건처럼 중개 시 잘못된 정보를 줄 경우,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선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레짓 법률사무소는 민법 제760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상대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계약금 000만 원 및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 제기를 진행합니다.
“결과 : 계약금 상환 성공”
그 결과, 본 사건은 피고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어 ‘두 달’ 내로 계약금 상환에 성공합니다.
레짓 법률사무소는 합의서에 ‘입금 이후 소 취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요, (합의서만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채무자도 많거든요.)
아쉬운 점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피고 측에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를 인지하신 후, 상환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으셨죠.
그 후 두 달이 지나고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혹여나 매도자가 잔금을 요청하거나, 계약 유지를 위해 소 제기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매도자와의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계약금 반환, 레짓 법률사무소에게 맡기세요.”
부동산 허위 매물의 단속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