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패자가 독박쓴다!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주의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니 비용까지

독박을 쓰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거기에 큰 돈을 들여 소송까지 하게 되니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네가 잘못을 해서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지게되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내줘야 하니

미리 미리 의무를 잘 지켜!’라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역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반만 승소하는 경우

(일부 승소)에는 어떨까요? 

 

 

그 때는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시킨다든지,

원고 1/3 피고는 2/3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비용을 각 자 부담하는게 옳다는 것이죠 

 

 

 

Q. 제가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내는 각 종 수수료인 인지송달료는

거의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10%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30만원+ (2,000만원-300만원)*10%)

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내가 실제로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가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승소 시 상대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위 비율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33만원~40만원까지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피고가 알아서 주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통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12%라는 높은 법률상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갚는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가 알아서 원금에,

각종 이자와 지연손해금,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일거에요. 

 

 

만약 피고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게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압류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에는

원래 청구한 원금과 이자만 나와있을 뿐,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나와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내가 쓴 비용을 법원으로부터 오피셜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사소송의 판결문처럼

내가 쓴 인지송달료와 변호사수임료를

확정짓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를 했다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승소 판결 이후에 2~3개월 뒤에

일부 계좌로 환급되기 때문에

그 뒤에 소송비용확정 신청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멀고도 험한 소액민사소송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겨주세요!   

 

 

  채권자들은 민사소송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 접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24시간 이내
유선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신청 접수

상담 신청 후 24시간 이내
집행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레짓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인 “채권자들”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 : 회사에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② 위임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청인과 회사간 체결하는 사무위임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신청인은 채권자들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본 사이트의 상담 신청 기능을 이용한 상담 신청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권자들’(http://pf.kakao.com/_jxmfmK)을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인은 “채권자들”의 본 이용약관 및 상담 신청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신청인은 상담 신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신청인의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① “회사”는 상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단,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인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상담신청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상담신청에 관한 응대는 평일 오전 9:30부터 오후 6:30 사이에 신청인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비용

① 신청인의 상담 신청에 따른 상담은 상담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회사"는 상담료 등 비용 발생시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사이트의 “비용안내”란의 서비스 비용은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저 비용을 예시로써 기재한 것이며, 실제 비용은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구체적인 서비스 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등) 및 인지송달료 등의 실비는 정식 사건위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협의 후 확정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신청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
으로 판단되는 행위
⑦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본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며,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내용, 게시물에 관하여 무단 사용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로부터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사이트의 게시물의 내용 및 사건위임계약 체결 전 상담 단계에서의 법률적 내용에 관한진위, 신뢰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신청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신청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 9. 1.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레짓 법률사무소('https://legitss.com/', 이하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상담 처리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위임된 법률 사무 및 이에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주체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금융거래 관련 업무
현금영수증 발행, 인지송달료의 납부 및 환급 업무 등 위임된 법률 사무에 부수되는 금융거래 관련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계좌번호,
(사건상대방) 성명,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사건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계좌번호

•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채팅 메시지 수신정보, 현금영수증 번호, 자동생성정보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외부 플랫폼을 통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정보, 웹사이트 방문 경로)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거부 권한)
개인정보 주체는 위와 같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일 또는 위임사무 최종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1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나 3년 경과 후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의 요청시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 정지요구·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성명 :이창형 변호사
• 연락처 : creditors@legitlaw.co.kr,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회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담당자 : 이창형 대표변호사
• 연락처 : creditors@legitlaw.c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9월 1부터 적용됩니다.


위 로고를 클릭하시면 레짓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EGIT Brands

브랜드 로고를 클릭하시면 각 브랜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