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급하다고 해서,
금방 갚겠다고 해서 큰맘 먹고 빌려줬더니
오히려 발등을 찍힌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빌려 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
갚을 때는 감감무소식이 되기 일쑤고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알뜰살뜰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채권자들에서 진행한 따끈따끈한 소액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디까지가 소액인가요?”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소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부터 확인해야겠죠?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송목적의 값,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받아내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전체 민사소송의 약 80%가 소액 소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소가가 1,000만원인 소액사건이지만,
채권자들에서는 20만원의 청구액부터
2억 이상의 청구액까지
다양한 금전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
더 다양한 사건들도 소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사건인가요?”
채권자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22년경,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총 1,350만원을 이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날부터 약 2주 뒤,
채무자(빌린 사람)는 빌린 금액 중 일부인 350만원을 갚았고요.
그러면 남은 1,000만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은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채무자(빌린 사람)는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어요.
실제로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이 없었느냐고요?
아니요, 채무자(빌린 사람)는 수입이 있는 상태였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갚겠다던 빚은 갚지를 않고,
가족을 핑계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의뢰인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짐작이 가요.

참다못한 의뢰인의 마지막 통지에
채무자(빌린 사람)는
‘돈은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말일까지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대로, 채무자(빌린 사람)가 말일까지 남은 1,000만원을 갚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의뢰인은 채권자들을 찾아오게 되셨답니다.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보다 더 ‘정말 변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은 다음 게시글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조금만 예고를 하자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액 변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전액 변제를 받으셨는지,
채권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소액소송을 맡고 있는 채권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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