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재판을 검색하시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통된 단어인 ‘소액’이 대체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소액재판이 무엇인가요?”
소액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일 때 진행하는 소송을 말해요.
✅ 소가 : 원고(소송 제기인)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경제적 이익,
쉽게 말해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
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용하신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래 A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 A
“소액재판이 더 빠르다고?
B에게 받을 돈이 5,000만원인데…
그럼 5,000만원을 2,500만원씩 나눠서
두 번 소송하면 되겠다!”
이 경우, A 씨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각하가 기각이랑 같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함께 정리해 볼게요.
✅ 각하 : 형식상의 요건이 적법하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할 때
ex. A가 5,000만원을 2,500만원씩 나누어 소액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 기각 : 형식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상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때
ex. A가 C에게 빌려준 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가 이미 2,000만원을 모두 갚은 경우
“소액인데 수임료는 동일한가요?”
채권자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예요.
온라인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들께 더욱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해 드리고 있답니다.
보통 민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부터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채권자들은 사안의 난도, 경중 등에 따라 50만원부터 견적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금액은 수임료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로 청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인지대 :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수수료
✅ 송달료 : (법원에 예납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우편 요금
“수임료가 저렴해서 불안해요!”
높은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액 채권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의뢰인께서 1회 정도의 법원 출석만 진행하는 조건을 옵션으로 두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했죠.
물론 법리 검토, 서면 작성, 진행 관리 등은 모두 채권자들에서 담당합니다.
청구 금액이 적은 소액재판의 특성상 채권자들에서는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성공보수까지 책정하게 되면 의뢰인분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외적으로 난도가 너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공보수 약정을 책정하는 사건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채권자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임 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하나, 담당 변호사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요청합니다.
둘, 전달받은 자료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추가 자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셋, 의뢰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넷, 의뢰인께서 작성된 초안을 확인하신 다음 소장을 제출하고 있어요.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앞서 언급했던 인지대와 송달료(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거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아래 표에서 소액재판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살펴볼까요?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발췌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 ]
|
8% |
예를 들어볼게요.
소가가 2,000만원인 소액재판의 경우,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만원 + [2,00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 200만원
다시 말하면 200만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실제로 낸 비용만을,
200만원보다 높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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