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소액소송 전문 비대면로펌 서비스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소액소송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또 혼자 소송이나 다른 법률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 않냐고도 물어보고요.
과연 소액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1) 민사소송은 의외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 긴 소송 과정 내내 당사자는 엄청난X10000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3) 혼자 진행하면 자칫 패소하기 쉽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4) 비대면으로 편하고 소액전문 로펌이라 수임료가 합리적인 채권자들에게 소액소송 맡기시고, 채권자님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세요!
민사소송은 의외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봐도 봐도 복잡한 소송 수행 절차도 jpg)
시작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통신사에 조회를 하는 등 원고가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착했는지에 대한 송달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기일도 체크해야 하고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이후의 절차들도 단번에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만 계속 받고 변론절차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흔해요.
실제로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나홀로 소송으로 시간과 정신적 비용만 쓰시고, 결국에는 진행이 힘들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송 과정 내내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X10000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한 번 겪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은 매우 오래 걸리고 신경쓰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일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자칫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을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게다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신다고 연차를 쓰시거나, 재판 내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없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죠.
혼자 진행하면 자칫 패소하기 쉽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렵고 귀찮은 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보다 자칫 잘못하여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사회 인력도 낭비가 되겠죠?
바로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패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요건 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해야 하고, 각 사안마다 증명을 해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해요)
이런 법리를 잘 알고 임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입증책임을 부담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어려워질 수 있죠.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혼자 나오는 사건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제대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소송? 그냥 채권자들에게 맡기시고,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세요!
같은 내용증명이어도 변호사 명의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게감이 다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 내용증명을 보내셨을 때는 채무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레짓법률사무소가 발송하니 바로 칼같이 돈을 갚으신 채무자들도 많아요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도 이 정도인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서비스 비용은 결국 몸과 마음 편하고, 시간도 아끼려고 쓰는 비용이죠.
100만원 넘는 스마트폰도 1년마다 바꾸면서
그 돈 아끼자고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신다니요?
게다가 소송은 자칫 시간과 돈 모두 날릴 수 있는 절차니까, 소액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소송은 그냥, 비대면이라 간편하고
소액소송 전문이라 합리적인
채권자들에게 맡기시고, 채권자님은 마음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 소액소송 전문 비대면로펌 서비스 채권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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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으로 편하고 소액전문 로펌이라 수임료가 합리적인 채권자들에게 소액소송 맡기시고, 채권자님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세요!
(변호사가 봐도 봐도 복잡한 소송 수행 절차도 jpg)
시작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통신사에 조회를 하는 등 원고가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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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절차들도 단번에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만 계속 받고 변론절차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흔해요.
실제로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나홀로 소송으로 시간과 정신적 비용만 쓰시고, 결국에는 진행이 힘들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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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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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일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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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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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패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요건 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해야 하고, 각 사안마다 증명을 해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해요)
이런 법리를 잘 알고 임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입증책임을 부담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어려워질 수 있죠.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혼자 나오는 사건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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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으로 혼자 내용증명을 보내셨을 때는 채무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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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냥, 비대면이라 간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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