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돼요.
그리고 이걸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고,
소 제기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무작정 작성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소장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봐요!
“당사자의 인적 사항”

‘당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피고를 말한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원고는 공격, 피고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누가 소송을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게 돼요.
원고가 옳다거나, 피고가 나쁘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정확히 어떤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가 떠오르는데요.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해요.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꼭 입력해야 하는 거고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지?’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방법은 있고,
채권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피고(소송을 당한 한자)의 주소를 조회하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피고 인적 사항 조회는
다음 기회에 쉽고 유익하게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당사자의 인적 사항에 이름과 주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건명”

사건명은 소송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부분이에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렇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파악이 중요하겠죠?
“청구취지”

다음으로 꼭 적어야 할 내용은 청구취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를 통해 법원은 심판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구취지를 ‘인정한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형태로 판결하게 됩니다.
즉,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소장 양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살펴봤어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건명, 청구취지 외에도 여러 항목이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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