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고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빌린 사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니,
전액이 상환되었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소송 진행 중
채무자(빌린 사람)가 전액을 변제하거나,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우에 소 취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 소 취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 취하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소 취하가 무엇인가요?”
✅ 소 취하
: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 취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발췌 📣
👆🏻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한 이후에
소 취하서 제출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 하지 않는다거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소송 절차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되는데요.
이 부분도 민사소송법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2심(항소심) 또는 3심(상고심)을
진행하는 중에 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2심의 원심인 1심,
3심의 원심인 2심의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판결 확정 전이라면,
소 취하 후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왜
종국판결 후에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 종국판결 : 한 심급을 끝내는 판결
종국판결이 확정되어도
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판결을 위해
법원이 들인 노력이 백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종국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이 판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답니다.
참고로, ‘판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가는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임 전이나 소송 진행 중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채권자들이 전하는
여러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