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하나로 남이 되는 사이.
한때는 애틋하게 사랑했지만 남은 건 원망뿐인 사이.
헤어진 연인에게 소중히 모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네가 준 거잖아! 이건 증여야!’라고 우겨서,
혹은 ‘헤어졌는데 못 받겠지?’ 하는 마음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위의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글이 상황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채권자들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사귀는 사이였던 남자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셨답니다.
채무자(빌린 사람)는 정해진 날짜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과연 진실한 말이었을지 믿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반드시 갚을 거니까 차용증을 쓰자!’고 먼저 제안할 정도였죠.
의뢰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용증 작성을 승낙했고,
그 결과 채무자(빌린 사람)가 작성한 차용증을 무사히 전달받으셨어요.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정확히 말해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그럼 차용증의 개념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 차용증 :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차용인(빌리는 사람)과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다른 말로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말해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입니다.
변론주의라니, 갑자기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 변론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은
당사자(원고 및 피고)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만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하자면,
판사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나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정말 ‘빌렸는지’,
갚아야 할 날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도 소액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채권자들은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