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하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빌려준 돈 받기를 검색해보면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첫 액션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보내는걸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해보셔야 해요.
내용증명은 사실 특별할게 없습니다. 편지인데, 우체국에 보관이 되는 편지지요.
보관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반우편은 발송하고 나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증명이 안되지만,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으로 통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1) : 독촉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첫 번째로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유에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2) 돈을 건네준 사실,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땐 “언제 돈을 갚을지” 정확히 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구요. 대다수의 경우에 “돈 생기면 갚을게” 정도이지요. 이런 걸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변제기가 없으면 천년만년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말이 안되죠!
바로 “돈을 갚으라고 말 한 때” 부터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어서 갚으라고 말이라도 해두셔야 해요.)
그럼 우리 채권자분들께선 “돈을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절차에서 “내가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이 있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요새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내용을 증명하는 그 자체로의 목적은 많이 퇴색되긴 했죠.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메신저로 “내 돈 갚아!”라고 말하고 캡쳐를 하면 되니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진짜 이유(2) : 채무자 압박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의뢰인분들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증명의 숨겨진 효력은 바로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해보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요새는 내용증명의 형식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기도 해요. 사실 카카오톡은 보낸 내용은 저장이 되고, 상대방이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경고를 날리는 목적으론 충분하거든요!
채권자들에서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의뢰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시작 전에 변호사 명의의 카톡 내용증명을 받고 즉시 변제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뭔가 법적 절차를 의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경고가 되니까요. (혹시나 저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받으신 채무자 분들께서 이걸 보신다면, 추후 법적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경고만 하기 위해 내용증명만 발송만 해드리진 않거든요.)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