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세 미납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 분들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월세 미납의 경우 말고도 또 어떨 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명도자들>이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할 수 있어요!”
1. 지속적인 차임 체납
가장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의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기준 2기분, 상가 기준 3기 분의 월세 미납이 되었을 때. 임대인 분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미리 통보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 종료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며 이에 따른 여러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미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께선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매/신탁
부동산 낙찰 후/신탁된 부동산에서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용대차 계약 만료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나의 목적물을 임대해 주었는데도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퇴거 시키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퇴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무조건 퇴거한다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아직 보증금이 남았다고, 때가 되면 알아서 퇴거를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내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간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은, 마음먹으신 순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