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조금 복잡합니다.
원고 1명, 피고가 2명인 사건이었죠.
피고1은 이전 임대차 건물 소유자인 A씨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현 임대인입니다.
피고2는 원고의 전 처로 해당 사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으로서
피고2로부터 임대차 건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고2는 권한도 없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죠. 불법점유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 1은 의뢰인과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1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방임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후에 전처로부터 임대차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 기회도 얻지 못한 의뢰인”
해당 사건은 2020. 7. 14.에 의뢰인과 전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고1(신규 임대인)은 2022. 4. 2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죠.
그 사이에 의뢰인과 피고2(전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소송 결과로 피고2는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 건물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2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0.10.경부터 계속 해당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여 불법점유자의 입장이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불법점유자인 피고2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결국 반송이 됩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피고1에게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종료 후 피고1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 내용대로 이루어졌으면 피고1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의뢰인의 임차권을 회복시킬 수 있게 했어야 했고,
불법점유자 피고2는 즉시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행되지 않았죠.
“빠른 명도 이행과 손해 배상을 위한 법률 조력”
명도자들 측은 이후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위임을 받게 됩니다.
명도자들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1(현 임대인)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2(전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불법점유자로 즉시 퇴거해야 한다.
-불법점유자인 피고2(전처)는 임차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은 위 3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그렇게 소장 준비를 완료합니다. 동시에 전담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죠.
이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문이 나오고, 전담팀은 바로 현장에 가서 가처분 계고 집행을 완료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냈던 소장이 불법점유자 신분인 피고2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끝내 소장이 전달이 되고 이후 불법점유자 피고2로부터 답변서가 도달하였죠.
명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받은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원인을 보강하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죠.
이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이 잡혔고, 양측에서 준비한 서면을 기준으로 변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승소 판결로 집행권원 획득”
결과적으로는 원고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피고의 답변서, 변론기일 등 여러 변수로
의뢰인도 염려가 많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담당 법률 대리인이 청구원인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계속 보강해 나갔고, 상대 측의 대응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할 때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세밀한 상황 분석과
그에 대한 준비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현재 불법점유자와의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꼭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