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이해 관계가 다르기에, 계약 도중에도 여러 이익이 충돌하곤 합니다.
보통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가 더 용이한 쪽이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 분들 역시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일부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임대인에게 모조리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럴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인적 사항을 속이고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추후. 자신에게 말했던 인적 사항은 모두 거짓이었고 A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임차인이 거짓 신분으로 계약 했음을 알게 된 임대인.
이런 경우, 정당하게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써서 계약하여, 임대인을 속였을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계약 사유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거짓 신분으로 계약 하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법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 분들께서도 계약 전후로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더욱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 사유, 더 존재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미납
-> 임대차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유로, 주택 기준 2기분 상가 기준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됐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목적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
- 임대인이 목적물에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 그 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 분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절차일 수 있지요.
명도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수임료로 최적의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 분들의 이익을 되찾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