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체납,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의 실거주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임대인이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후 임차인들이
임대차 부동산을 반환해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실거주를 하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었던 임대인”
해당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 종전 소유자인 어머니와 현 임차인이 2021. 9. 6.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 12.10.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사건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아
2023. 3. 10.에 상속등기를 했고, 2023. 6. 10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진행했던 절차였는데요.
모든 절차를 마친 의뢰인은 본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피고 측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인 2023. 11. 23.에 퇴거를 해줄 것을 통보하였고,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만기일인 2023. 11. 23. 이 지났음에도 해당 아파트로부터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예정대로 입주를 하지 못해, 인근 빌라를 급하게 임차하여 거주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신속하게 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준비와 임차인의 법적 대응 방어”
명도자들이 사건을 양도받았을 때, 의뢰인은 피고측과 보증금반환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퇴거 일자를 확정하면 당일 대출을 실행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측은 만약 대출이 당일에 안되면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기에 먼저 보증금반환 기간부터 명시하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정해진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날짜에 퇴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증금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 취하를 하고 계약금 10%를 주면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10%를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명도자들 법률 대리인은 지체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서류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소장 준비와 가처분 신청은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관련 진행 현황도 의뢰인에게 바로 공유해 드렸죠.
하지만 피고 측이 한차례 소장을 받지 않았고 이후에는 피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죠. 예상대로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측의 임대차 계약 통보 사유가 정당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
– 원고 측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주장.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
의뢰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실거주 사유로 사전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알린 바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은 해당 주장에 대한 대응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정 조서 판결로 갈등 정리”
해당 사건은 결과적으로 조정 조서로 갈등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피고에게는 조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부동산을 반환할 것,
또한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할 것을 명했죠.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소장도 거부하였고, 이후 변호사까지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부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관련 통보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지만,
이에 협조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