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서비스
채권자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채권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형사고소는 안 되나요?”,
“열받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돈은 안 갚고 요리조리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얄미운 채무자!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성공한 혼-쭐 내준 사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돈 안 갚는 채무자, 형사고소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따라서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그럼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린 거니까 사기죄가 되겠네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자=사기범이 되겠죠?
사기죄 성립 여부는 나중에 갚았는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금을 빼서 갚을께라고 했는데
사실 보증금이 없었다든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백수인데
일을 하고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거짓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나,
빌려줄 당시의 사정 등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채권자님들이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이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돌려보내시는 거죠.
특히나 대여금과 관련한 개인의 사기 고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반 개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채권자들의 채무자 형사고소 성공사례!
채권자님은 채무자가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갚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조건 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했고,
채무자가 정말 여러 번 말을 바꾼 내용을 고소장에 강조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채무자의 변명들 jpg
채무자는 정말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일이 생겼고, 갖은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바로 이러한 점이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빌릴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성 들여 작성한 고소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식명령.jpg
짜잔!
채무자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의 형사고소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강력한 압박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만드는데도 주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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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따라서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그럼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린 거니까 사기죄가 되겠네요!”
아쉽게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자=사기범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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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금을 빼서 갚을께라고 했는데
사실 보증금이 없었다든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백수인데
일을 하고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거짓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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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빌릴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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