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퇴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세입자가 참 많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끝까지 퇴거를 미루며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거하지 않던 상가 세입자를 내보냈던 명도자들 실제 사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해당 계약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차임 176만 원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은 2년간 유효할 예정이었어요.
또한, 계약상 특약으로 임대인께서는 계약 후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배려에도,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즈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렇게 해당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2024년 4월 4일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던 의뢰인께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안 소송부터 가처분 집행 돌입”
사건을 맡게 된 명도자들은, 우선 담당 변호사의 소장과 서류 준비 그리고 가처분 절차까지 신속하게 준비하였어요.
물론, 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 계속해서 의뢰인분과 소통을 진행하였답니다.
한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명도자들은 해당 목적물에 방문하여 2024년 10월 23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어요.
“퇴거 및 소 취하 결정!”
가처분이 진행된 후, 세입자는 비로소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확인하신 임대인께서도 최종적으로 소 취하를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반 만에,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을 확실히 퇴거시켜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퇴거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빨리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항상 최적의 경로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도자들과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