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
채권자님은 2013년 경에 선그라스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채권자님은 채무자에게 명품 선그라스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할 수 밖에 없었어요.
총 3,000만원짜리 계약이었는데, 1년이 넘게 기다리도록 마지막 700만원 상당의 선그라스는 납품받지 못하셨습니다.
즉, 채권자님은 채무자 업체로부터 선그라스 납품대금 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Q.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셨나요?
2013년 ~ 2014년 당시 납품 계약을 해지했던 증거를 먼저 탐색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안은 채무자와 계약 합의를 해지했던 약정서가 남아 있었어요.
위 약정서를 근거로 “더 이상 납품 대금을 채무자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Q.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모든 사건이 그렇듯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오래된 채권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이 있어도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지요.
8년이나 된 채권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부분을 집중 검토할 수 밖에 없었어요.
Q. 소멸시효는 몇 년이 지나면 완성되나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하지만, 상인들 간의 거래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지요.
예외적으로 상인들 간의 거래 채권도 10년까지 유효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5년이면 소멸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자님의 선그라스 납품대금도 5년이 지나서 소멸한게 아닌가요?
법리적으로 보면 소멸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착안하였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법원도 직권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Q. 그럼 채무자가 대응을 하면 질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너무 오래된 채권이라 패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라고요.
채권자님은 채무자의 골프장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져도 상관없으니 진행해달라고 채권자들에게 의뢰를 맡겨 주셨습니다.
Q. 사전 진단과 정확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송과 같은 법적인 조치는 비용이 들고, 한 번 진행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해보이는 내용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면밀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소송으로 살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에 묻어둔 돈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