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걷는 추심일관, 레짓 법률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봐온 사이라면?
‘설마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겠어?’ 와 같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문제는, 돈을 받은 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쁜 놈들이 사방에 깔려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처럼요.
당시 의뢰인은 해외 거주로 인하여 채무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지만, 약 이개월 후 원금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됩니다.
갖은 핑계를 대는 자에게서 전액을 받아낸 사건, 물론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사건 개요 : ① 친구가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미국에서 봉양할 계획이었기에, 기존 집의 계약을 해지한 후 어머니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받았죠.
문제는, 어머니 혼자서 의뢰인분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계좌가 아닌, 해외 계좌로 보내야 했고요.
이때, 오래 봐온 친구가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나섭니다. 그렇게 보증금 000만 원은 그 자가 맡게 되는데요.
돈을 받은 뒤 괘씸하게도, 수일에 걸쳐 잠수를 타는거죠.
연락을 보지도, 받지도 않으니 메일까지 보내야 했던 상황. 절친한 친구인데, 연락두절이라니요.
“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간 의뢰인에게 받은 것이 많다보니, 계속 연락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단,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이제는 의뢰인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지어내는 거죠. 거짓말을 사실과 교묘하게 섞어놓아 구분짓기 어려운 정도였죠.
돈에 눈이 멀어 의리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한 방 먹여야 의뢰인 속이 시원할까요?
“한 방 먹이는 방법 : 극한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레짓 법률사무소 수임 당시, 의뢰인은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해당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성립될 여지 또한 고려해야 했고요.
게다가 의뢰인은 타지 생활 중이라,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여간 쉽지 않았죠.
이에 레짓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 후 원금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리라 다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을 파악한 후, 곧장 소장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부연 설명을 거쳐 쟁점과 무관한 사항은 배제하되, 법리적으로 영향이 갈 부분은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죠.
그 후 채무자의 인적 사항 조회를 거쳐 송달 시작, 물론 소송 중 의뢰인과의 소통도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소 제기 후, 피고는 물러설 길이 없음을 안 모양입니다. 어느 연락도 받지 않던 전과는 다르게 의뢰인, 당 사무소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댔거든요.
당시 채무자는 지속적인 변제를 주장하며, 소송 진행 사유를 물어왔고요.
이에 저희는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본적인 응대만 해둔 뒤 소송을 이어갑니다.
“원금, 이자,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기”
애가 탄 피고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보증금 전액을 입금합니다. 이제, 소송 비용도 받아내야죠.
의뢰인은 소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 절차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대로라면 수임료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적었고요.
이에 레짓 법률사무소는 상대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뒤, 일정 시간 기다려보실 것을 권유 드렸지요.
그 사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채무자는 당 사무소로 소송비용을 문의합니다. 저희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을 통지하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소송비용 전액을 입금합니다. 남은 송달료 또한 의뢰인 계좌로 환급해 드린 후 사건은 종결되었지요.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로펌, 레짓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이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면,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적당한 시간을 주셨다면, 더는 소송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