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걷는 추심일관, 레짓 법률사무소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상행위이기에,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거든요.
문제는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대금을 밀리는 경우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긴 기간을 기다려주시다가 3년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레짓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개요 : 수 년 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존 거래처”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분은 피고가 수급한 공사를 재수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 상대는 돌연 50만 원을 깎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기존 거래처이니, 흔쾌히 제안에 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채무자는 1년 뒤, 절반도 안되는 금액만 입금하였고요. 평소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던 터라, 의뢰인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피고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자, 급기야는 의뢰인 분이 직접 찾아가서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갖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공사대금소송을 알아보시던 중, 레짓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십니다.
“진행 과정 : 공사대금소송 돌입”
본 사건은 이미 2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에 신속한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분은 피고와의 녹취록,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해 두셨고요.
이를 토대로 레짓 법률사무소는 000만 원의 잔금 및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과 : 이행권고 결정 후 전액 상환 성공”
레짓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본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며, 법리구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내려지죠.)
막다른 길임을 알게된 피고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소 제기 후 단 ‘두 달’만에 공사대금잔액, 이자 상환에 성공합니다.
“공사대금소송, 레짓 법률사무소에게 맡기세요.”
기존 거래처가 공사대금을 밀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전 거래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텐데요.
해당 사건처럼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든다면, 더는 소송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