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나오는 세입자를 자주 마주했는데요.
그중 다섯 명이 몰래 전입한 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사건 개요 : 총 5명이 계약 만기 전, 몰래 전입 신고를?”
임대인분께서는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임대료를 내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모두 지불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료를 반 이하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나중에는 의뢰인분의 연락조차 받지 않자,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단, 계약 시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거주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목적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었지요.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적 사항을 속였으며, 임대인분이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거주자들은 만기를 앞두고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본안 소송 접수”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명도자들은 지체 없는 소송 준비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점유 변경을 대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신속하게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했지요.
이때 피고는 전입신고를 한 자들까지 총 다섯 명으로 지정했으며, 의뢰인분께는 비대면 소송으로 인한 걱정이 들지 않으시게끔 사건 진행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답니다.
“약 2개월 만에 소 취하 결정, 전원 자진 퇴거 완료!”
여러 압박을 느낀 다섯 명의 피고들은 결국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자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공실 상태까지 확인하신 후, 소 취하를 결정하셨고요.
이렇게 2023. 12. 07 소장 접수일로부터 2024. 02. 22 목적물 반환까지 약 2개월 만에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임차인이라면, 밀린 월세를 낼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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