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올 무렵, 상호간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서로 계약을 더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돌연, 퇴거를 할 수 없다며 미루던 세입자를 퇴거시켰던 명도자들 실제 수행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적물 매매를 고지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오늘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차임 60만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6월 3일에 만료되어 이후 1년 연장이 진행되었고 후에 임차인 측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023년 4월 6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의뢰인께서는 새 갱신 계약서 작성 시, 2023년 6월 3일 이후 해당 목적물을 매매할 계획이 있음을 임차인 측에 전달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입자는 만기 3개월 전에는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한다는 특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약 4개월 전부터 수차례 계약이 종료됨을 고지하셨는데요.
이미 상호 간에 합의가 진행되었던 사항임에도, 세입자는 퇴거하지 않고 되레 임대인을 협박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계약 만료 날짜가 임박할 때까지 퇴거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명도자들을 찾아 사건을 수임하시게 됩니다.
“본안 소송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신속한 진행”
해당 사건을 인도받은 명도자들은 곧장, 명도변호사의 소장 작성과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집행관실로부터 안내받은 날짜에 목적물을 방문하여 고시문 부착 후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피고로부터 이사를 할 테니 3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더 달라는 연락이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먼저 이사 간다고 한 후에 퇴거하지 않을 확률도 있었기에, 의뢰인과 소통 후 명도자들은 해당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약 두 달 만에 임차인 퇴거 완료!”
그 결과, 세입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남은 정산을 진행한 후, 8월 16일 퇴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확실히 퇴거하자, 의뢰인께서도 소 취하를 결정하시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답니다.
“명도소송, 계속 고민만 하지 마세요”
이처럼 상호 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자들은 수많은 명도 케이스를 진행해온 경험으로 항상 의뢰인 분의 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