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임차인 상대로 혹시 명도소송을 고민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명도소송 진행 전. 꼭 한 번 체크해봐야 할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명도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할 3가지 사항,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에 달하는 임대료가 확실히 연체되었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3기 분이란 2기 3기분에 달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만약 월세가 달에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연체액이 주택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 달했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처분 절차의 목적은?
실거주자와 판결문 상 피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은 효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 임대인 분듸 손해도 늘어나게 될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 제기 전, 소송 시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는 꼭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
만일, 임대인의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후. 목적물 내 제3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제3자가 내 부동산에 점유자로 전입되어 있다는 걸 모른 채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 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반드시 체크하여 소 제기시 특정할 피고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임연체 명도소송, 모든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위의 소개해 드린 3가지를 모두 체크해 보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장 작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서류 준비까지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쪽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요.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언제나 최적의 법리 구성을 진행하여 의뢰인 분의 실리를 위해 노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