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 전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하시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는 하는데요.
간혹 명도 소송전, 해당 내용증명이 혹시 법적 효력이 따로 존재하는지. 명도소송 자체를 내용증명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 명도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이유는?”
임대료 미납 등의 사유로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에게 보내시는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임대인 분들은 문자 카카오톡 유선 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고 있기에 다른 수단보다 더욱 분명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의사 표시 절차가 될 수 있지요.
(단, 내용증명은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하고 도달하였음이 확인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세입자 압박의 수단
-> 지속적인 연락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퇴거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받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한 경고보다 더욱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소송 진행 시 법적인 증거
앞서 말했듯,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언제 보내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법적인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날짜를 준수하였는지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 도달 일자를 통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소송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임대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황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명도소송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명도소송의 법적 효력일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퇴거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 만으로는 명도소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를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사표시와 추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도달 일자 등을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물을 인도 받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