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진행 중, 자진해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오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실제로 퇴거 후 부동산 명도를 받기 전까지는 퇴거한다는 세입자의 구두 약속을 믿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호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가 명도확인서입니다.
그렇다면 명도확인서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명도자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도를 위한 명도확인서, 이렇게 진행하세요”
우선, 명도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정히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였음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확실히 세입자가 퇴거하고, 목적물이 공실임을 임대인께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확인서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점유하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명도함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용, 수익권 등의 모든 권리를 전부 포기함
ⓒ해당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유체동산, 부착물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함
이렇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입자가 확실하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전부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하여 사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최종 퇴거!”
(▲명도자들이 실제 송부해드린 양식으로 작성된 명도, 정산합의서▲)
앞서 말했듯, 결국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가 먼저 퇴거 의사를 밝혀왔다면, 확실하고 꼼꼼한 내용의 명도확인서를 작성 후 내 부동산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