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료연체가 계속되는데, 강제퇴거 가능한가요?”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라해도, 계약 해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본문 내용 한 눈에 살펴보기
1) 강제퇴거, 차임 연체 조건은? 2) 묵시적 갱신 후 차임 연체 3)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 차임 연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때 |
1) “차임 연체 조건은?”
주택 : 2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상가 :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2기, 3기는 기간이 아닌, 그에 달하는 금액이 미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의할 점은 2기, 3기라는 기간이 아닌,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체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계약 해지는 위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만 가능해요. 과거의 차임 연체 사실만으로는 강제퇴거가 불가하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연체,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데, 임차인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임대료 미납이 차임 연체 조건을 충족한다면, 묵시적 갱신 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차임 연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는 묵시적 갱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임 연체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3)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할 수 있어요.
👤”임대료연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나요?”✔️과거 차임 연체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은 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중 인정하는 사유가 바로 세입자의 차임 연체 (주택 2기, 상가 3기에 달하는 금액) 입니다.
과거에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한들, 선택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4) 차임 연체 임차인은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료연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며 버티기도 하는데요.
임대료를 3기 이상 미납했던 상대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입자의 요구를 꼭 들어줄 의무는 없지요.
📢 본문 내용 한 눈에 요약하기
1) 강제퇴거, 차임 연체 조건은?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2) 묵시적 갱신 후 차임 연체 ✔️차임 연체 조건 충족 시 계약 해지 가능 3)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과거 차임 연체 조건 충족 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4) 차임 연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때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권리금 주장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