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혹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오늘 글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과 추후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 분들도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이 계약 해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5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료 미납
임대료 미납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주택 기준 2기분, 상가 기준 3기분의 차임을 체납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 세입자가 부동산을 본래 계약 혹은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및 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처음 계약서상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몰래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로 작용합니다.
3. 세입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차인이 타인의 명의 도용 혹은 거짓 신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역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4. 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개조 및 무단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 혹은 목적물을 개조하였을 경우 이 또한 민법상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작용합니다.
5. 세입자의 파산 선고
만약에 세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혹은 파산 관재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명도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명도소송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이는 아마 많은 임대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안일 것입니다.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분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에게 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사유처럼 임차인의 과실이 뚜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의 승소율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 따라 소송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