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때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채권자들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요약 갑니다!
이것만 보셔도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에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때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채권자들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요약 갑니다!
이것만 보셔도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에요.
1. 지급명령은 금액이 확실한 돈이나, 일정 수량의 물건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2.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며, 재판 절차가 없어서 법원에 갈 일도 없다!
3.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주소를 알더라도 최신 주소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소송 비용을 채무자에게 많이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도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6. 지급명령 vs 민사소송은 채권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친절한 채권자들에게 무료로 상담받아 보는 게 낫다!
지급명령 은 민사소송과 다른 건가요?
“지급명령 은 민사소송과 다른 건가요?”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특정 물건,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특정 물건,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소송처럼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신청자의 신청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채권자의 말만 듣고 ‘채무자가 줄 돈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정 내린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보냅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받아본 뒤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소송처럼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신청자의 신청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채권자의 말만 듣고 ‘채무자가 줄 돈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정 내린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보냅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받아본 뒤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단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여금이나, 물건 등 금액과 수량이 명확한 사건만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안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만으로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여서 통신사나 은행에 조회해 보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최근 주소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가 쓴 변호사 보수를 많게는 10%까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내가 변호사 선임비로 얼마를 썼든지 간에 약 40만 원까지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액이나 이자, 지연손해금 금리 등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급명령으로 해야 할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는 채권자님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의 간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