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소장에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차례 살펴봤어요.
이번 글에서는 인적 사항과 사건명, 청구취지 외에 기재해야 할 것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청구원인”
‘청구를 한 원인? 아까 전부 적었는데?’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는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차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얼핏 봐서는 둘 다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원인과 취지, 확실히 직관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청구취지가 소송의 목적이었다면,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 A가 B에게 한 달을 기한으로
30만원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B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자,
A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의 청구취지는 B에게 30만원을 돌려받는 게 되겠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게 청구원인이 될 거고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오랜 실무상 정립된 ‘요건사실’이라는 틀에 맞춰 청구원인을 작성해 드릴거에요.
하지만 ‘요건사실’은 명칭부터 너무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기재해 주세요!
“입증서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기재하면 끝일까요?
‘쟤가 나한테 돈 빌렸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해줘.’
법원이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아무런 증거 없이 채권자(빌려준 사람)의 말만 덜컥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차용증이나 이체확인증,
채무자(빌린 사람)와 나눈 대화 등 여러 가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를 여기에 기재하면 돼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갑 제○호증’으로,
📣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을 제○호증’으로
표시해야 한답니다!
무작정 많은 양의 자료를 낸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과 관계된 증거만을 검토하여 첨부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작성 일자와 작성자, 관할 법원”
입증서류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마무리가 남았어요.
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해 주세요. 이렇게요!
2023. 7. 11.
원고 ○○○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 후 적어주세요.
관할 법원이 잘못되었을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셨다면, 축하드려요!
소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생각만큼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셨다고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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