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속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의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을 통해 4천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하나를 오늘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기간이 늘어날 수록 손해는 늘어납니다.
마음고생이 가장 큰 손해이지만, 요새같이 금리가 높은 때에는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 이자까지 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4줄 요약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4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자가 인정되는 기간이 짧다.
- 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소송을 제기해야 이율이 크다.
저는 몇 월 며칠부터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이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 시점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법률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즉, 변제를 지연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자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CASE 1.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을게!
이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채무자에게 허락된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CASE 2. 돈 생기면 갚을게!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날이 이자의 기산점이 되지요.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관해두시면 더 많은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그 카톡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정되니까요.
저는 몇 %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으니, 이제 중요한 건 이율이죠.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5% 이율이 적용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6%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거래에서는 신의가 중요하고, 빠른 현금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 가산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근래 금리가 올랐지만 법으로도 특판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빨리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한 이유
여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쎈 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무려 12%! 왠만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죠.
이건 소송이 시간끌기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송으로까지 인정받은 채권은 더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판결로 인정받은 후에는 연 12%라는 고리가 붙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변제를 하는 채무자도 적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기 보다는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게,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연이자 청구,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응용하시면 채무자에게 최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만약 지연이자 산정이 어렵다면, 채권자들에 문의해 주세요.
채권자들에선 소액소송, 지급명령 할 것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하여 최대 이자 기간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