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속 월세 체납한 세입자 퇴거시킨 사례
계속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는 빠르게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계속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는 빠르게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공매나 매각 절차 후 나가야 하는 임차인 혹은 점유자가 권한 없이 나의
불경기로 인해 월세 미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다려주거나 몇 번
부산은 상대적으로 법원의 명도소송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먼저 여러 차례 납부 요청을 하시고
명도소송 고민만 하다가 손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 퇴거를 미루는
임대차계약 이후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 1~2번 월세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미납하는 경우들이
몇 달째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면서, 연락 또한 두절한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조금 복잡합니다. 원고 1명, 피고가 2명인 사건이었죠. 피고1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