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도 계속 버티는 임차인 상대로 조정 성립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체납,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체납,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임대인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세입자가 월세도 밀렸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연락이
상가 임대차 건물에서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유는 바로 ‘임대료 연체’입니다. 납부일을 제대로
요즘 상권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올 무렵, 상호간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매달 차임도 모자라 관리비까지 전부 연체하면서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빠르게
좋은 마음으로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을 몇 번씩 기다려주셨음에도, 적반하장식으로 더욱 많은
만일,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입주한 첫 달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약서상 정해진 임대료 납부 기한을 미루며 월세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임차인은 마냥 기다리시기
임대료 미납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배려하며 기다려주어도, 끝까지 연체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