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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

8월 28, 2026김용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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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짓법률사무소의 ‘추심일관’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먼저 계약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범위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전 확인사항과 필요 증거자료, 주요 쟁점 및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글 목차


   (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공사대금소송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소송을 할 수 있을까↖



   3. 공사대금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4. 공사대금소송에서는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될까↖



   5. 공사대금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6. 승소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공사대금소송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공사대금소송을 하기 전에는 계약 상대방과 청구금액, 대금 지급시기, 소멸시효 등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소송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상대방은 누구인지 



건설현장에는 건축주,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지시한 사람과 계약 상대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를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대금은 누구 명의로 지급됐는지,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했는지 등 실제 거래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업계는 면허 대여가 암암리에 성행하기 때문에 이 때 명의대여자를 피고로 할지, 명의차용자를 피고로 할지, 아니면 연대 책임으로 청구할지 등 복잡한 문제가 개입됩니다.





 ♦ 청구할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다음으로는 실제 청구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금이나 기성금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공사내용과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성고 감정이 필요한데, 감정 결과에 따라서 실제 받을 돈이 남아있는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약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준공 후 7일 이내’, ‘검수 완료 후 지급’ 등 별도의 지급조건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된 상태라면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장 미지급 업체에 연락해서 독촉하는 내용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소송을 할 수 있을까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누구와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실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공사대금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공사대금소송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공사지시서, 현장자료, 문자·카카오톡,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공사대금, 공사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지체상금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산출내역서 



견적서는 공사에 필요한 예상 금액을 제시한 문서이고, 산출내역서는 그 금액을 작업 종류·수량·단가별로 구체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어떤 작업·자재가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도급계약서에 세부 물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견적서나 산출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 발주서·공사지시서 



발주서에는 요청한 공사의 내용과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공사지시서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때 유의미합니다. 





 ♦ 작업일보·현장사진·도면 



작업일보에는 공사일자와 작업내용, 투입인력 등 현장 진행상황이 기록됩니다.


현장사진과 도면을 통해 실제 시공상태와 당초 계획된 공사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공사금액 협의나 공사지시, 추가공사 요청, 자재 변경, 대금 지급약속 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합의나 변경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통해 얼마의 공사대금이 청구됐는지와 관련 거래내역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을 보면 선금이나 기성금 등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대금소송에서는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될까




공사대금소송은 단순히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성고,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가 문제 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중단 시점까지 완성된 공사의 가치와 그에 따른 정산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단 시점의 기성고와 이미 지급된 기성금 등을 함께 고려해 최종 정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성금·기성고 산정과 공사 타절정산 방법






 ♦ 추가공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다면, 해당 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판단할 때는 해당 작업이 원래 계약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발주자의 요청이나 별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추가 공사비 청구 방법






 ♦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보수비가 문제될 때는 실제 하자인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한 하자인지, 공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공사대금 공제 기준

  





 ♦ 상대방이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경우 



공사가 약정한 준공기한보다 늦어졌다면, 도급인 측에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체일수가 얼마인지,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공사기간을 연장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체상금 계산과 지체상금율·공기연장 기준









5. 공사대금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 피고의 답변서와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을 거쳐 판결로 이어집니다.





♦ 소장 제출 



소장에는 청구할 공사대금과 그 근거가 되는 계약내용, 공사 진행 및 미지급 경위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나갑니다.





♦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감정 포함) 



변론기일에서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심리합니다.


기성고나 하자보수비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그 금액을 정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6. 승소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에 따라 패소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고려한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받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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