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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7월 28, 2026이창형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추심일관’ 법률 서비스의 대표 변호사 김용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 소개와 프로그램 신청 자격까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글 목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나요?↖


-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나목, 다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떻게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나요?↖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집을 어떻게 LH가 대신 낙찰받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또는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변헙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프로그램이나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공익소송은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2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연간소득
1인2,597,36590,77888431,168,380
2인4,320,194150,9911,47151,842,325
3인5,543,520193,7461,88766,522,240
4인6,751,205235,9552,29981,014,460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전화(1670-0574)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로 내방하여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심리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리상담사가 추가적인 심리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지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이전 사유가 있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HUG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이전 사유란 살고 있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 낙찰되었거나 질병·직장 상 주거이전 사유가 발생한 것 등을 말합니다.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2년간,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차료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피해자에게는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 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이 제공됩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 이사를 가든 계속 거주하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마다 지원대상, 자산·소득요건 등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신규 임차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 중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여 주거복지재단의 이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여야 합니다.


 신규주택 저리대출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신규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받고 싶다면 자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HUG 저리대출용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자산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1.3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자산·소득요건과 대환요건을 모두 충족한 HUG 대환대출용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소득요건을 만족시키려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1.3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환요건으로는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임대인 등 형사고소, 피해주택 경·공매 개시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세피해 결정전이라도 법률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ex.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양도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합니다.


이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모두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2)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5억 원 이하여야 하지만, 시·도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7억 원까지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3) 2인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4)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나목, 다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나목, 전세사기피해자등 다목으로 분류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나목부터 살펴보면 보증금은 5억을 초과하였지만 남은 3가지 요건은 충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다목은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집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나목 및 다목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와 지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떻게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나목,다목 포함)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법률전문가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까지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수임료나 법무사 수임료나 지원 한도가 40만 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임료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집을 어떻게 LH가 대신 낙찰받았나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선매수권 양도라고 하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LH가 대신 낙찰받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심일관은 민사법, 민사집행, 채권추심,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만큼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받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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