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소액대여금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 하고 계신 사례를 제법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이 얽힌 채무 관계는 명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전액 변제 받은 <채권자들>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오늘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사정이 어렵다는 지인의 말에 22. 10. 24과 2022. 11. 3에 걸쳐 총 10,000,000원을 선의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중 일부인 3,000,000원만 변제 후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남은 대여금 7,000,000원을 변제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께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을 자신이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채무사실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3. 10월 이후로는 남은 금액의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이에 수차례 변제 요청을 진행하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피고가 스스로 변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소액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2. 사건 진행
보통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금전을 대여해 줄 때, 차용증을 쓰는 일이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소송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진 않았지만 “대화내역”과 “실제 입금기록”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을 인도받은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해당 증거자료들을 전담팀과 담당 변호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법리구성을 거쳐 소장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후 해당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 측에서 바로 대여금 7,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본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 소장 접수만으로 먼저 피고가 전액을 변제한 케이스인데요. 소장 접수만으로 바로 피고 측에서 변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1. 피고의 확실한 채무 사실
2. 대화내역
3. 실제 입금기록
채권자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 후,
피고 측에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에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측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고가 먼저 채무를 변제하였고요.
의뢰인께서도 피고로부터 전액을 확실히 입금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소 취하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스스로 전액 변제를 진행하며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 기준 약 1달 만에, 최종 소 취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채권자들의 비대면 소액 소송 서비스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7,000,000원이라는 소액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신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악질 채무자들은 존재합니다.
오늘 사건의 피고 또한 소장을 받자마자 곧 바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채권자들은 다양한 케이스의 ‘소액 대여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며, 사건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피고는 끝까지 내 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합리적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적은 돈이라고 할 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