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금전이 얽힌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이기도 합니다.
설령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받은, <채권자들>이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8. 8 경 채무자는 의뢰인께 식당 오픈을 위해 여러 차례 총 7,640,000원을 대여해 갔습니다.
이에 19. 10. 8일에는 20. 1월부터 21. 12월까지 매달 32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채무 이행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계약서는 이행되지 않았는데요. 추후, 다시 22. 5월부터 23. 4월까지 매달 636,667원을 상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총 2회 동안 1,273,334원을 입금 후 추가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22. 8경 피고가 갚아야하는 2,665,00원 상당의 식자재 대금을 대신 상환해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해당 채무의 채권자였던 제3자의 승낙을 얻어 2,665,000원 상당의 구상권까지 취득하셨죠.
피고는 남은 대여금 6,366,666원과 구상금 2,665,000원을 더하여 총 9,031,666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했는데요.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께서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변제를 거부하며 법대로 진행하라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도 법대로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소액대여금 전문 채권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사건을 인도받은 채권자들은 대여금 6,366,666원과 취득한 2,665,000원의 구상권을 입증할 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총 9,031,666원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한 달만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에게 뒤늦게 변제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도착했는데요.
3. 결과
처음 피고 측에서는 분할변제가 가능할지 문의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분할 변제 합의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의 모친께서 전액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꼼꼼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께선 대여금과 구상금을 전액 변제받음으로써 해당 사견은 무사히 종결되었죠.
4. 소액 사건? 채권자들은 얼마든지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인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수임료가 더 드는 것은 아닌지 선뜻 망설여지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소액 대여금 소송 전문 채권자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충분히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