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소액대여금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대여금 소송 공시송달로 변제받은 <채권자들>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사로 알게된 피고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부탁에 1,700,0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23. 8경부터 대여금 1,7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상 직접적인 변제는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는데요.
23. 9. 3일 피고는 500,000원을 변제하였지만 남은 채무액 1,200,000원에 대한 변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던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남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채권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진행
해당 사건에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으셨지만, 1. 이체내역 2. 대화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들 변호사는 세밀한 법리구성을 거쳐 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단,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였기에 공시송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확정 후에는 채권자들의 꼼꼼한 대응으로 사후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죠.
* 공시 송달이란?
상대방 측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신문에 게재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결과
결국, 의뢰인 측에 최종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한 피고 측에서 먼저,
원금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까지 분할로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요.
채권자들은 피고의 의사를 의뢰인께도 전달해 드렸고, 직접 의뢰인과 피고가 변제 합의점을 소통하여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 소액 소송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사건처럼 100만 원 가량의 소액도 채권자들에서는 얼마든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 중이시거나 바쁜 일정인 분들 역시 언제 어디서라도 <채권자들> 비대면 서비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사례가 “내 상황과 비슷하다”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